위프스Wips 무자격 특허감정 논란 법정 2라운드

지난 2021년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업무’를 이유로 특허DB 업체인 윅스위프(대표 이형칠)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무자격 ‘특허감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9일(2023.01.19) 검찰은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프스(WIPS)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 7354)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윗스강, 1심 무죄 판결(2021고단 7354)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된 윗스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윅스가 수행한 조사업무가 변리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감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윅스가 제공한 다수 보고서는 디자인 상표 등을 단순 비교하거나 정량·정성적 지표로 수치화해 분석하는 데 그쳤고 선행 문구 등 자료조사 근거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도 윅스의 무자격 특허 감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IP 서비스 업체의 무분별한 감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IP) 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변리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리사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변리업과 IP서비스 산업이 ‘경쟁’ 구도가 아닌 ‘보완’ 관계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윅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조사 보고서(샘플)

윅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조사 보고서(샘플)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변리사회 측은 “윅스가 법률상 용어 등을 사용해 법률상 감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윅스의 행위를 사실행위로서의 조사행위를 넘어 변호사법상 감정행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측은 또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윅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윅스는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변리사회 측은 “윅스가 법률상 용어 등을 사용해 법률상 감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윅스의 행위를 사실행위로서의 조사행위를 넘어 변호사법상 감정행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측은 또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윅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등록 가능성이나 침해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윅스는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등록 가능성”,”무효·침해 자료”조사가···변호사 법 위반(?)우이쯔프스은 국내 최대의 특허 DB회사에서 선행 기술 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지만, 변리사회가 2021년에 낸 고발장에서 우이쯔프스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청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결함 등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도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인 우이쯔프스이 수십 차례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한 것은 지식 재산 서비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변리 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 한국 기업과 개발자가 몇년간 피와 땀을 흘리고 개발한 특허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않은 무자격자의 잘못된 감정 하나로 무용지물에 불구하고 더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 우이쯔프스 』 논란을 계기로 『 지식 재산 서비스업자 』다는 명목으로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를 실시하는 업체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이쯔프스 등 국내 IP서비스 업체가 그동안 수행하고 온 선행 기술 조사, 기술 동향 분석, 번역 및 상담, 컨설팅 등 지원 서비스가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변리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에 포함될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한국 지식 재산 서비스 협회 측도 입장 문을 통해서”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대한 변리 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이라며”특정 직역 집단의 전횡은 IP서비스 기반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세계 시장의 경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 재산 서비스 협회는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억지로 확대·적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IP서비스 산업계의 관행은 물론 한국 미래 경제의 발전 가능성까지 깡그리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 시장적 규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IP데일리 2023년 01월 28일 주·상동 [email protected]원제:”우이쯔프스(Wips)”무자격”특허 감정”논란, 법정 2라운드···검찰 1심”무죄”판결에 항소#우이쯔프스#변리사회#지식 재산 서비스 협회#wips#변호사 법#특허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