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1. 이런 말은 위험해요.근저당권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사례) 임차인 A씨: 담보대출을 거의 갚았다는 임대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 체결했다.
(실제) 담보대출 과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했던 상태이며 경매에 부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졌다.
전세사기 유형(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공시)-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여 임대차계약 체결①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할 수 있다.
→ ‘안심 전세 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임대인으로부터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는 ③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사항)하다.
* 선수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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