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금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금 역시 상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주택 등을 매도 하게 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구입 금액과 타인에게 매도할 때 발생된 차액, 즉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입니다.
단, 모든 주택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부터 계산방법까지 알아두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입한 주택을 2년동안 실거주하면서 1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타인에게 팔 때의 금액이 9억 원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1주택조건과 함께 2년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금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새 보금자리를 장만해 이사했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양도세 기본 세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즉, 타인에게 매도한 금액에서 구입 금액과 기타 필요경비 빼, 부동산 처분 가격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된 수리비용도 포함되며, 주택의 경우 샷시, 보일러수리 및 교체,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모두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처분 가격에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했다면 일정 액수를 절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감면대상 소득금액 및 기본공제 역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을 타인에게 넘길 때 내야하는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세율 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로 구간 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부터는 공제 금액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납부는 매년 5월 31일이며, 해당 소득세의 10%에 해당된느 지방소득세는 8월 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텍스나, 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유한 주택, 토지 등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기한에 맞추어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세금을 조회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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