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민원을 통해 보험환불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보험AS센터입니다.
오늘은 모집인이 영업을 위해 회사에 찾아와 좋은 고수익 상품이라며 행복실 NH연금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하려다 손해금이 많아 저희에게 의뢰해주셔서 100% 환불받은 사례입니다.
– 상품명 : 행복의열매 NH연금보험 – 신청일 : 2015년 11월 23일 – 월납보험료 : 100,000원
당시 모집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복리비과세 저축상품이어서 이자수익이 좋은 상품이고 연말정산 혜택과 자녀상속이 가능해 노후보장에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고 권했고 복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저축상품이라 의뢰인은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최근 해당 상품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환급금을 확인했더니 6년 가까이 입금했는데도 이자가 붙지 않아 손해금이 2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을 100% 찾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원금을 찾으려면 만기 시점보다 더 긴 기간을 유지해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모집인은 분명 해당 상품을 저축상품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지, 이렇게 손해가 있는 상품인 줄 알았다면 의뢰인은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요.또한 해당 계약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빠르게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여 진행되었으며, 청약서 상에도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고 대필 서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과 함께 청원 진행을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환불 리뷰입니다.
출처 : 보험AS센터(네이버카페)보험AS카페 접속 https://cafe.naver.com/bohumascenter/1885전액 환불받았습니다(농협생명 행복실NH연금보험) 전문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전액을 살렸습니다.
여러가지 보험을 계약하고 해지를 한적이 몇번이나 있었지만, 전에 알았다면 손해는 적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cafe.naver.com지난해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사회초년생 비율이 가장 높아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이 중 종신보험(32255건)이 69.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연금·저축보험(12%), 건강·질병보험(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30대(26.4%), 40대(16.0%), 50대(8.5%), 60대 이상(1.8%)이었습니다.
10·20대의 불만은 대부분 종신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생명 보험 회사의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 보험 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서 가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이 경우,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는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부 모집인은 10·20대의 새 사회인을 대상으로 종신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과 설명하는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은 종신 보험은 본인(피보험자)사망 시 유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자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서 더 많은 위험 보험료(사망 등 보장)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이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유의를 호소했습니다.
또 보험 가입 시에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 소비자 보호 법(김 수화 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겠습니다.
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한 것을 서명, 기명 날인,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 판매자가 본인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제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융 소비자 보호 법 위반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도 판매업자 등의 명칭과 금융 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금융 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직접 판매업자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처:디지털 타임스)종신 보험은 결코 저축 상품이 아니라 연금 보험도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 것인지 설명한 내용과 실제에 가입한 상품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행복 사실 NH연금 보험에 비슷하게 가입한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종신/연금 보험 관련 피해를 본경우가 없는지 보고, 만약 있다면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세요.혼자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이것은 오히려 돈 같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와서 후회할 의뢰인도 많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책임 지고 해결하고 있으니 믿고 의뢰합니다.
또한 카카오 톡 상담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고 신속한 상담을 돕고 있으므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사양 마시고 가볍게 연락 주세요.2021년이 시작되고 곧 같지만,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방문하신 여러분 2021년 12월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감사합니다。#보험환불,#보험해약,#NH생명,#NH유니버설,#인생이든 #종신보험,#보험사기환급받음 #인생이든NH유니버설종신보험 #불완전판매,#보험환불 #보험고충,#보험해결사,#보험카페,#보험AS센터;보험사기해결법 #환불방법, 보험사민원,#보건;NH유니버설인생이든종신보건해결 #전액환불